농식품부 국감서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 실적 부진 지적 따른 후속 조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유실·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 실적 부진을 지적한 데 대한 후속입법이다.
정부는 2021년 9월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과정에서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을 도입, 전국 실외사육견 추정치 37만 5천 마리의 85%에 달하는 31만 9천 마리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등록 대상 동물 또는 기증 및 분양하는 동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인 경우 시·도지사가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유실·유기동물 개체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는 “유실·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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