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전문가가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온라인 판매 동물용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진료나 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깨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카드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더불어 1월 6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도 시작했다.
김정희 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