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비용 지원 근거 마련

서왕진(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공공심야동물병원 설치근거를 규정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월 3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생카드 공약으로 공공심야동물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야간이나 주말에 발생하는 위급상황에도 동물의료 위급상황에 대비할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왕진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수 수가 지난해 기준 674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공공심야동물병원은 동물 의료시스템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왕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심야동물병원 신청 및 지정 절차와 심야·공휴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지정 및 운영 지원 권한을 각 지역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면서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 공공심야동물병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왕진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보내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지지에 부응하고자 민생카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 공공심야동물병원법을 시작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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