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겸직,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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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겸직,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나”
  • 강수지 기자
  • [ 295호] 승인 2025.05.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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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겸직 허용과 금지기준 공존…창업 및 지분 참여 확산 속 겸직기준 논의 필요

최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소속 교수가 대표로 있는 ‘SNU반려동물헬스케어센터’가 서울시 광진구 내에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한수의사회와 서울시수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수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센터는 일반 진료 없이 반려동물의 건강검진과 조기 진단을 통한 건강 유지, 생애주기별 데이터 축적 등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로컬 동물병원들과의 상생을 약속했으나, 대학 교수가 거대한 외부 자본을 활용해 직접 동물병원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사업체의 윤리성 문제를 넘어 대학 교수의 겸직 및 영리 활동 참여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많은 대학 내 교수 등 임직원들이 다양한 영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대학 교수의 겸직과 관련된 제도적 허용 범위와 위법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 교수 겸직 제한적으로 가능
국립대 교수의 겸직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국립대 교수 겸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즉, 일반적으로 교수는 학생의 지도, 교육과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경우에만 외부 기업 활동이 가능하며, 이때 소속된 학교 총장의 사전 승인은 필수다. 그 과정에서 겸직이 본연의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이 승인되지 않는다.

서울대 역시 자체 규정을 통해 교수의 겸직과 창업 활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대 산학협력단 및 윤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교 지주회사 중심의 스타트업 참여가 늘어나면서 대학들의 이러한 개별 심사가 형식적 절차에 따른 승인에 그치고, 실질적인 통제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서울대 교수 2명이 규정을 위반하고 사외이사로 겸직 중이던 기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외이사 또는 감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 기간 및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아선 안 된다.


의료계는 엄격한 조건 갖추고 있어
의료계에서도 겸직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어 겸직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활발히 진행돼 왔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 소속 의사나 치과의사가 교육 및 진료 외에도 개인 병원을 개원하거나 헬스케어 기업의 기술 자문 및 창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엄격한 조건 하에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 11일부터 유명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와 관련된 제한 방침을 없애고, 이들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는 복수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에 따라 자신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했다.

반면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겸직 근무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전공의가 겸직 근무할 경우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수의계도 겸직 감시체계 갖춰야
이번 ‘SNU반려동물헬스케어센터’ 설립 건과 같이 반려동물 산업의 상업화에서 국립대 교수의 권위와 공공성이 시장 개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로 지적되고 있다.

대학 교수의 겸직 허용 그 적절성 여부는 겸직이 해당 교수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특히 기술지주회사, 창업, 대표이사직 수행 등 직접적인 경영 참여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실질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립대 교수의 기업 참여와 공공성 간 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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