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도심에 ‘동물 건조장’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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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도심에 ‘동물 건조장’ 설치된다
  • 강수지 기자
  • [ 295호] 승인 2025.05.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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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장묘산업 활성화 기대

정부가 친환경 도심형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하면서 도심에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3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57개 사업에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중 생활편의 분야에서 동그라미(대표 조영두)가 ‘도심형 동물 장례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건조장은 동물장묘업으로 분류되는데, 현행법상 도심에서는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동그라미가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 건조 기술은 기존 열풍 건조방식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어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심에서 동물 장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이나 신기술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위해 임시 허가해 일정 기간 사업성과 혁신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에 허가받은 사업들은 최대 4년 동안 실증을 벌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반려인의 장묘 시설 접근성 향상은 물론 장묘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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