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100)] 동물병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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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100)] 동물병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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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97호] 승인 2025.06.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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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이후 취업자 소득세 감면 No”

동물병원 직원들을 위한 연말정산 진행 시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직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가’다. 특히 해당 소득세 감면은 연 200만 원을 한도로 5년간 해주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며, 아직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다면 대행까지 해주고 있다.

다만 이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수의업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원들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소득세 감면은 입사 당시 나이 요건 등은 있지만 급여요건은 없었기때문에 근로자로 재직 중인 수의사들도 많은 혜택을 받았던 바, 이제 소득세 감면이 중단되는 점이 아쉽다.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해당 소득세 감면 제도는 만 34세 이하인 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다. 물론 90% 전부 다 감면은 아니고, 연 200만 원의 한도가 있었지만 단순히 소득세의 최대 2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혜택이다. 동물병원 즉, 수의업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해 중소기업으로 인정함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재직 중인 직원들은 그동안 이득을 봤다.


2. 수의업은 소득세 감면 제외
해당 감면제도는 세법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2월 29일을 기점으로 약간의 개정이 있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중 ‘중소기업에서 수의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다. 따라서 앞으로 동물병원 취업자들은 해당 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하게 됐다. 

해당 법률에서 중소기업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을 비롯해 수의업을 아우르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해당되지만 오로지 수의업만 명시해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반 병의원, 세무사업, 변호사업 등 전문직 업종은 원래 처음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임에도 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고 있었다. 아무래도 전문직 업종은 중소기업과는 큰 틀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형평성 조정을 위해 이번에 수의업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3. 소득세 감면배제 적용 시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서 수의업이 제외되는 법령이 적용되는 시점은 올해 2월 28일이다. 

따라서 올해 2월 28일 이후 동물병원에 취업한 근로자는 이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럼 올해 2월 28일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다행히 이전에 취업하고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5년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법은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어 이전에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었고 아직 감면 기간이 남았다면 남은 기간은 이전과 같이 적용된다. 또한 이직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면 새로운 동물병원에서 남은 기간 동안 감면도 가능하니 이전에 받고 있었던 근로자들은 그대로 연말정산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면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동물병원 직원들도 해당돼 연말정산 안내 시 강조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었다. 복지처럼 느낄 수도 있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의사들도 적용할 수 있어 원장님들과 동물병원 직원 모두 만족하는 제도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적용이 안 되는 점이 안타깝다. 다가오는 동물병원 직원들의 연말정산 때는 해당 내용을 잘 반영해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김광수(바른택스)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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