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대형마트 입점 시 신중한 선택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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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대형마트 입점 시 신중한 선택 필요해”
  • 박예진 기자
  • [ 298호] 승인 2025.06.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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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활성화로 오프라인몰 하락세 지속…권리금 회수 가능한 조항 필수로 기재해야

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지난 3월 자금난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입점 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돌입과 관계없이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대로 폐점하거나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업장을 철수해야 할 수도 있어 입점 업체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입점해 있는 업체 중에는 동물병원도 포함돼 있으며, 홈플러스가 아닌 다른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동물병원도 다수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형마트 입점 시 손님 유치 용이

대형마트 개원의 가장 큰 장점은 보다 쉽게 손님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형마트는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만큼 보호자 유입에 용이하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러 방문했다가 입점된 동물병원을 보고 내원하는 등 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다수의 대형마트가 아파트나 주택단지와 밀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별다른 홍보 없이도 지역 보호자들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으며, 넓은 주차 시설과 편리한 교통도 보호자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대형마트 입점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다. 실제 한 기업은 반려동물전문관 및 동물병원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유치하는 사업을 통해 다수의 동물병원을 쇼핑몰 내 론칭했다.

 

이커머스 활성화로 오프라인 주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대형마트 내 동물병원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다. 마트에 가서 물품을 구매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다양한 이커머스 시장이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제품을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소매업의 몰락을 의미하는 일명 ‘리테일 아포칼립스(Retail Apocalypse)’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온라인 매장의 매출이 16.7% 상승한 것과 달리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전년 대비 7.7% 감소했으며, 그 중에서도 대형마트가 18.8%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처럼 오프라인 매장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요즘 홈플러스가 아닌 다른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동물병원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내세우지 않는 이상 오프라인 시장의 도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입점해 있는 병원은 하루빨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권리금 지킬 수 있는 방안 필요

가장 큰 문제는 권리금 손실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5항에서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적용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홈플러스 본사는 반환 책임이 없으며, 권리금은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권리금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만큼 폐점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동물병원은 권리금 계약 시 계약 종료 사유에 파산, 회생 등이 적혀 있는지, 해당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의 내용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입점해 있는 대형마트 인근에 개원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사전에 조사해 환자 이탈률을 최소화해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요즘 대형마트 개원 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입점해 있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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