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검역 절차를 안내했다.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검역절차를 진행한 반려동물은 총 8,300마리로 상당수의 여행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에 나서는 만큼 필수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동반 출국할 경우 먼저 방문할 국가에서 정한 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국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필수 예방접종 △동반 반려동물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국가별 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검역 조건을 모두 확인했으면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한 국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광견병 등 동물 질병의 예방접종 이력이 기록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날짜 및 검역본부 사무실(지역본부 동물검역 담당부서)를 예약해야 한다.
사전 예약된 날짜에 건강증명서 및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을 소지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면 동물검역증명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할 시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방문해야 한다.
입국 시에도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후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제시 등 서류심사,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대조와 임상검사 등을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 절차가 완료된다. 입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받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희 본부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에게 각 국가의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방문한 경우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동물, 축산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입 동물 및 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해 해외여행객과 각 항공사 등에 동물·축산물 검역 홍보 자료(리플릿)를 배부하고,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