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동물병원, 필요성조차 논의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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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동물병원, 필요성조차 논의할 때 아니다”
  • 김지현 기자
  • [ 299호] 승인 2025.07.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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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책토론회서 수의계 반대 근거 및 대안 제시...법적 근거 없이 사람의료 따라하는게 문제
​우연철 대수회 미래정책부회장이 법적인 근거가 전무한 공공동물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우연철 대수회 미래정책부회장이 법적인 근거가 전무한 공공동물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최근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공공동물병원’과 관련해 지난 6월 27일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수의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와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우연철(대한수의사회 미래정책) 부회장은 사람 의료 체계를 그대로 동물의료에 반영하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공의료 관련 법령이 생겼지만, 동물의료는 그 기준에 대한 법적인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의료의 기초 자료가 부족하고, 통계는 전무한 상태에서 공공의 관심 없는 짜깁기식 법령에 민원 대응만 있는 정부, 진료비에 매몰된 정책, 수의사의 정책 참여 배제” 문제를 꼬집으면서 사람 의료를 그대로 따라하는 데 대한 위험성을 우려했다.

우연철 부회장은 “보건과 복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보건의료’는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공공보건의료’는 보편적 의료 이용을 강조하는 개념이지만, 복지적 차원에서 설립되는 시립 및 공공 동물병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의료관련법은 56개로 굉장히 많은 법령에 근거해 지역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수의계는 수의사법마저 동물의료 관련 법령이 아니어서 법이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동물복지종합계획에도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 대책이 누락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국가와 사회에 합의된 동물의료 제공 기준이 부재하고, 공공의료 상황으로 볼 때 지금은 공공동물병원의 필요성조차 논의할 때가 아니다. 법령, 제도, 조직 등의 기본 체계도 없는 데다 반려동물의료는 사적 서비스의 영역“이라며 “현 상태에서 공공동물병원 개설은 목적 및 시행근거 부족에 따라 충분한 예산 등의 뒷받침이 어려워 의료의 질이 담보되기 어렵고, 인력 수급도 공공적이지 못해 운영 난맥상 필발”이라면서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 의료와 비교해 비슷한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동물의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제도나 틀이 짜여져야만 공공의료 체계가 잡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적 근거를 갖고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강조했다.

우연철 부회장은 정책 대안으로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합의 △의료법 모방한 규제 금지 △권한과 책임에 따른 정당한 규제 △맥락과 목적이 존재하는 규제 △보편적인 의료 수준 설정 △국가, 수의사, 반려인 및 일반인의 인식 수준 제고 △동물 존재에 대한 법령 정비 △시혜적 동물의료기관 공공개설 지양 △동물의료관련 조직 및 법령 정비를 제시했다.

손성일 경기도수의사회 권익옹호위원장이 공공동물병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손성일 경기도수의사회 권익옹호위원장이 공공동물병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손성일(경기도수의사회 권익옹호위원회) 위원장은 수의계의 공식 입장에서 왜 공공동물병원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반려동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반대 근거로 △세금 투입이 불가피한 형평성 문제 △열악한 수익구조와 높은 인건비·유지비 부담 △민간 동물병원의 생존권 위협에 따른 상생 구조의 붕괴 △실효성보다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면서 민간 동물병원과 협력 가능한 ‘바우처제도’를 제안했다. “바우처제도를 통해 지역 내 여러 병원이 참여해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을 선별해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며, 무엇보다 민간 병원에도 적정 수가가 보전돼 수의사들의 진료 의욕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 의료보험 활성화와 유기동물 구조 및 입양 지원 강화 등 정책이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면서도 수의업계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는 패널로 송치용(경기도수의사회) 수석 부회장이 지자체 공공동물병원 개설 및 운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김복희(코리안독스) 대표, 변희정(경기도청 반려동물과) 과장, 홍기옥(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과장이 참여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 법규, 즉 동물보호 관련 조례를 근거로 동물병원을 개설, 운영 중인데, 22년 4월에 전남 담양, 23년 8월에 전남 순천에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가, 23년 9월에는 경기 성남 ‘시립 동물병원’이, 24년 6월에는 경기 김포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개소했다. 경기 화성은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립을 검토 중이며, 경기 파주는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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