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수의사회가 ‘SNU반려동물검진센터’의 법적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철회 촉구 서명부(약 3,500명 참여)를 서울대 총장실에 전달하며 총장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 수차례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부서와 의논하라는 답변만 받고 거절당했다.
본인 역시 총장 비서실에 사전에 수차례 면담을 신청하고, 지난 7월 24일 서울대 총장실 앞에서 1인 시위에 참여하며 비서실에 당일 총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SNU센터와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며 함구하였다.
마침 1인 시위를 하던 중 서울대 유홍림 총장을 만나 SNU센터의 불법 및 편법과 부당성을 설명하고, 빠른 시간 내 폐업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23,000명 수의사를 대표한 대수 회장의 면담 요청을 회피한 것은 대수회를 무사하는 처사라고 항변했다.
다만 이날 서강문 교수님 연구실을 방문하여 수의과대학 교수와 동문회에서 어떻게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일단 상호 소통 협력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다소의 성과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유홍림 총장과의 잠깐의 만남은 민원 해결에 대한 소통과 협치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동물병원 개설 자격이 모든 수의사에게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대학과 법인화 대학 교수가 홀딩스와 개인 자금으로 동물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청구하는 의료법과는 다르다.
또한 SNU 상호 사용은 보호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이며, 대학동물병원은 공교육을 목적으로 지역동물병원 수의사들과 협업하는데 반해 SNU PET 동물병원은 성제경 교수 개인사업 연구를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운영하는 것으로 비영리동물병원 개설 목적과는 엄연히 다른 비영리법인 동물병원이다.
SNU 모든 구성원 교수가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의 가르침과 연구 프로젝트는 사업목적과 진행과정 및 결과가 공익과 실천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SNU홀딩스에서 투자받은 SNU센터는 교육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 편법을 이용한 기형적인 사무장 동물병원에 불과하다.
유홍림 총장과 성제경 이사장은 동물병원 개설이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사무장병원은 단지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SNU센터처럼 자금과 비수의사가 법인이사로 등재되어 동물병원 행정과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는 행위는 수의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수의사의 위상을 해하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수의계는 지난 2013년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비영리법인 동물병원만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SNU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 반려동물의 전생애주기 의료 데이터를 가공 수집·분석을 위한 건강검진센터로서 수입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SNU홀딩스로부터 출자를 받아 설립한 공공성보다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물병원이다.
SNU PET 동물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과당경쟁을 유발하며 수의사 진료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행위로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돌고 있는 홍보 찌라시에서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SNU PET과 일부 대학동물병원에서 유사한 건강검진과 할인 진료 형태를 보이는 것은 교육자로서 존경받는 수의사가 아니라 장사꾼 수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동료 수의사들의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이 시대 대한민국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의 뼈아픈 자화상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SNU센터는 엄연한 수의권 침탈행위로 임상수의사들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SNU홀딩스 자금으로 동물병원을 개원한 것이 과연 합법적인지, 성제경 교수는 발생 유전학 전공 수의사로서 동물병원 개원이 상식적인 것인지, 유능한 학자로서 본연의 연구와 업무에 충실히해 글로벌 수의학회에서 명성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대수회와 서울대 수의대 대표자 간 핫라인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과 서울대 수의대와 동문회는 문제 본질에 대한 혜안을 발휘해 출구 전략을 세워 빠른 시간내 SNU센터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