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 보호자 A씨가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 규정이 없는 현행 수의사법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현행 수의사법이 동물병원에 ‘반려동물 진료기록부를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고, 복사본을 교부받을 의무’를 두지 않은 것에 대해 알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가족 구성원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치료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재산권 침해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병원으로부터 과잉 진료나 오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비용의 정당성과 중대한 손해 여부를 따질 수 없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경우 핵심 증거인 진료기록을 법률상 보장받지 못해 재판청구권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람의 진료기록 열람권 보장과 비교해 동물병원도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돼 왔는데, 관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총 7건이 발의됐으며, 22대 국회에서도 두 번이나 발의되며 동물병원 진료의 투명성과 안전을 담보할 장치로 진료기록부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과 심판 필요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재판부 3명 중 1명이라도 전원재판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격적인 위헌 여부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현재 수의사법에는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요구했을 경우 열람 및 발급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동물용의약품 구입이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가능한 상황인 데다 진료기록부를 공개할 경우 자가진료를 비롯해 항생제, 마취제, 호르몬제 등 약물 오남용에 따른 동물과 국민의 건강 위협이 우려되는 만큼 대한수의사회는 진료기록 공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의사 처방제확대 및 정착, 의료 용어와 치료방법 및 기록방법 표준화 등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헌소 제기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동물병원은 물론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