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저작권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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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저작권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정운대 기자
  • [ 56호] 승인 2015.07.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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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 저작권자 동물병원에 통지서 발송
 

분쟁의 서막, 수의계 저작권 전쟁은 시작됐다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다.
사회 곳곳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신이 모르는 경우에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수의계 역시도 저작권 분쟁의 안전지대 일 수는 없다.
얼마전 미국 대법원은 구글과 오라클 간 저작권 분쟁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오라클의 자바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구글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국내 제조사들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구글이 오라클에 지불해야 하는 특허사용료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들어 이러한 저작권 분쟁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로 저작물의 범위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공예, 사진 및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말 그대로 거의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 분쟁에서 수의계도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기업의 사활 걸려
최근 A씨는 자신이 개발한 동물병원 전자차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고, 관계병원에 협조요청을 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 내용을 인용해 보면 ‘귀 병원이 B사로부터 구매했던 OO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자입니다. 본 서신을 통해 귀 병원에게 A와 B사 사이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제휴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귀 병원이 향후 A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B사로 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이를 병원 내 컴퓨터 등에 설치할 경우 A의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사는 해당 프로그램 이외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2차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출시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해오던 동물병원들을 상대로 판매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A는 B사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하는 행위)를 허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만약 B사가 판매한 △△프로그램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이라면, 이는 발신의뢰인의 저작권(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발신의뢰인은 발신의뢰인이 보유한 저작권에 기하여 B사를 상대로 △△프로그램이 발신의뢰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한 법적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신의뢰인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B사가 판매한 △△프로그램의 수량이나 판매가액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에 귀 병원에게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이하 생략)’를 주 내용으로 A씨의 권리주장과 관련해 동물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일에 대한 우려가 섞여 있다.
A씨는 “자체 기술개발이 아닌 모방으로 고객이 다른 제품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이 불편하고 느린 △△프로그램으로 바꿨어야 했는지 원장님들도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사는 “기존 OO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이 A씨에 있다는 것은 이미 판결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거의 사용하는 분이 없고,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대체한 상황이다. △△프로그램의 경우는 순수하게 우리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구한 상황으로 조만간 명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로 인해 동요하지 말 것을 원장님들께 공지한 상태”라고 전했다.

 

제3의 피해자 발생할 수도
저작권 분쟁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위 사건의 경우 OO프로그램의 저작권은 A씨에게 있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OO프로그램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인지 여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문제는 이 경우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동물병원이 그에 해당 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작권 문제는 이제 수의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더라도 최근 각계에서는 저작권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는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다기보다는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한 웨딩연주 업체는 고객의 요청한 곡을 결혼식에서 연주했다가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문제가 된 경우다.
현행법상 연주는 물론 축가의 경우도 저작권이 잇는 곡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친구, 가족 등의 경우 대가를 받으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현재 연주영상을 인터넷 상에 올리는 것은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불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의계는 저작권 분쟁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저작권 분쟁의 당사자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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