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칼날 동물병원도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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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칼날 동물병원도 겨눈다
  • 박천호 기자
  • [ 5호] 승인 2014.06.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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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마감과 동시에 사후검증 강화

국세청이 최근 들어 동물병원 사업자를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부 원장들은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소득대비 신고 소득 저조하면 세무조사 타깃
국세청, 사후검증 강화 방침 피력 … ‘동물병원’ 불성실신고 혐의 높은 업종 분류

국세청이 6월 2일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마감과 동시에 동물병원, 치과, 성형외과를 포함한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사후검증 강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이 올해 불성실신고 유형 사후검증을 예고한 사업자는 비보험 진료수입이 높은 동물병원, 치과, 성형외과 등 의료 업자와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점을 이용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이다.

매출누락 적발 시 ‘세금 폭탄’
세무조사는 동물병원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세금문제에 있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 사업자는 내부와 외부 고발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한 요인이다.
세무조사는 법률상의 문제와 실질경제, 다시 말해 시장의 관행이 존재하지만 세무조사 시에는 세법대로 조사하기 때문에 ‘세금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로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가를 만큼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매출누락’을 들 수 있다.
매출누락을 한 사업자에게는 그 누락금액만큼 개인소득세가 따로 부과된다. 매출누락을 하게 되면 법인세 22%,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37% 합계 약 7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정상 신고자 및 정상 납부자와 차별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따라서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이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각 세목별로 별도로 적용된다. 즉, 법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또한 매출누락을 하고 약 3년이 경과해 그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 받게 되면, 그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의성이 있든 없든 ‘매출누락, 나중에 적발되면 그때 가서 세금 좀 내지’ 하다가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 의료전문 세무법인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 세수확대를 위해 현금거래가 많은 병의원이나 동물병원들을 상대로 세무조사가 강화되더니 올해에는 그 강도가 더욱 세다”고 말했다.
한 세무법인 대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을 추출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사후검증 강화 계획까지 밝힌 만큼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업종에 포함된 사업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기홍(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는 “세무조사의 관건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는 가로 판가름 할 수 있다”며 “조사대상의 선정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최근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불로소득자와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 업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실제 소득대비 신고 소득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각종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며 “세무조사란 말이 매우 부담스럽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철저한 예방만이 세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길”이라고 말하고, “세무조사에 대해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도 위험하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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