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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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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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4호] 승인 2015.09.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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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납세자가 되려면?

세금납부 시기가 오면 세금을 적게 내려고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성실납세자들을 위해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범납세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모범납세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당연하겠지만 모범납세자는 아래와 같이 건전하고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한 사람에 한하여 선정되는 것이다.
1) 법정 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2)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자
3) 성실한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납세자
4)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며 성실하게 납세한 사업자
5) 직무발명?생산성 향상 등의 업무상 공로가 있는 근로소득자
6) 다자녀 양육?지속적 기부 등 사회공헌 근로소득자
7) 적은 수입에서도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소상공인

2.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은?
일반적인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총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3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5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① 직전연도 제조업 등은 30억 원, 기타업종은 15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②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제조업 등은 10억 원, 기타업종은 5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근속한 자 중 근로소득세 2백만 원 이상인 순수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 ? 생산성 향상 등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 다자녀(3명 이상)를 양육하면서 기부하는 자
③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인 기부를 한 자

3.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 모범납세자가 되면 아래와 같은 세무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세무우대 혜택
- 세무조사 유예: 2년간 세무조사 유예
- 납세담보제공 면제: 2년간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 법인세 서면분석대상 제외
- 개별소비세 순환점검 유예
2) 기타우대 혜택(모범납세자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
- 공항 출?입국 시 전용심사대 이용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 대출금리경감, 금융수수료면제 등 금융상 우대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의료비 할인혜택 제공
- 철도운임 할인혜택 제공
- 금융신용평가에 모범납세자 수상이력 반영
세금을 부정행위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면 모범납세자 기준에 부합하게 되어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세금 납부 시 부정행위를 하여 적발되는 것보다는 성실한 납세를 통해 혜택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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