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용제, 수의사도 제조관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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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용제, 수의사도 제조관리 가능해
  • 김지현 기자
  • [ 65호] 승인 2015.10.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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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외품 범위개정 고시

동물의 세척용 샴푸, 린스, 컨디셔너 및 트리트먼트 등 욕용제는 약사 이외에 수의사도 제조관리 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제조관리자로 약사를 두어야 하는 애완용제제의 범위에서 욕용제를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욕용제는 약사가 아니더라도 수의사나 의사,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동물용의약외품 제조 업무 종사자들도 제조관리자 지정이 가능해졌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용의약외품인 욕용제의 제조관리자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앞으로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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