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제조 시장진입 완화
상태바
동물용의약품 제조 시장진입 완화
  • 정운대 기자
  • [ 67호] 승인 2015.11.05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등이 제조업 및 제조품목의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이 아닌 연구기관 등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위법령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제조`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제조가 가능토록 시장 진입을 완화시켰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동물병원 자동화,  수의사의 시간을 확보하다”
  • [기호 2번] 경기도수의사회 손성일 회장 후보
  • [기호 1] 대한수의사회 최 영 민 회장 후보
  • [기호 2] 대한수의사회 우 연 철 회장 후보
  • 베트컴, AI 기반 혈액학 분석기 ‘VT-50’ 진단 방식의 혁신
  • [기호 4] 대한수의사회 박 병 용 회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