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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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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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8호] 승인 2015.1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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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상속하면 30%가 할증된다고?

1. 세대생략상속이란 무엇일까?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는 정상적인 상속의 경우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할증을 하는 것이다.
단,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2. 재상속기간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1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차후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3. 상속세 산출세액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시의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하는 것이다.
 
4. 사례
 상속재산 금액이 10억원으로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식인 경우
1)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으로 상속공제합계액이 10억원이므로 비과세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5억원을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나 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5억원에 상속세 30%를 할증하여 상속세 1억 3백 5십만원 부담.
이처럼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을 선택하는 경우 세금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을 잘 고려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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