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가 오는 12월 21일(월)부터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의 본격적인 청사 이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의 청사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2005년 10월 결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일반 행정, 민원사무처리, 실험·연구 등 다양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기관 특성상 내년 4월 30일까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이전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 및 민원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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