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방지 위해 사이트 관리자도 처벌 입법예고
온라인상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해당(포털)사이트도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1일 입법예고했다. 동물용의약품을 포함한 약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것은 현행법 상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적발될 시 판매자만 처벌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가 판매글이 게재되는 사이트 측에서 의약품 판매를 막도록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이번에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은 인터넷몰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웹사이트에서 의약품 판매가 확인될 경우 식약처장이 인터넷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까지 대한수의사회의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가 적발한 72건 중 43건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 됐다.
허정은기자 eun@dailygae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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