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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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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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8호] 승인 2016.04.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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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가능

내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중 중요 규제로 분류된 4건에 대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재검토형 일몰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이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또한 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소유자가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등을 제출하게 돼 있던 것도 편의를 위해 분실경위서를 제외하기로 했다.
재검토형 일몰이란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을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재검토 기한 6개월 전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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