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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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김지현 기자
  • [ 81호] 승인 2016.06.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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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테크니션 제도도입 본격화에 수의계 서명운동 돌입 등 발빠른 대응
 

수의사들 “팔 걷어 부쳤다”

수의계 최대 숙원사업인 ‘자가진료 철폐’에 수의사들이 팔을 걷어부쳤다. 정부가 수의테크니션 제도 도입을 본격화 하면서 수의계는 수의테크니션 제도에 반대하는 범수의계 서명운동을 비롯해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 및 수의조무사(가칭) 제도마련 TF팀’ 구성 등 발 빠른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추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수의테크니션 제도도입 본격화에 수의계 서명운동 돌입 등 발빠른 대응

수의테크니션 제도에 반대하고, 자가진료 철폐를 요구하는 범수의계 서명운동이 6월 9일 현재 2,700여 명을 넘어 섰다.
불법 동물진료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관련법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수의테크니션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불법진료는 더욱 범람할 수밖에 없는 것. 
더욱이 수의테크니션에게 주사, 채혈, 스케일링까지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통보식 정책은 수의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수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도 추진 당장 중단하라”
이에 수의사들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추진 중인 수의테크니션 제도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불법 진료를 허용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3항 ‘자가진료’ 조항을 즉각 폐기하라 △무분별한 동물약 사용을 조장하는 약사법 제85조 7항을 폐기하라.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의테크니션 제도를 계속 추진한다면 수의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반대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수의사들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데에는 정부의 수의테크니션 제도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식 추진에 있다.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갑작스레 수의테크니션 도입 계획을 밝혔고, 5월 18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테크니션에게 주사, 채혈, 스케일링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식 보고함으로써 수의사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 일방적 통보 ‘황당’
당시 보고에는 ‘자가진료 철폐’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까지 하고 있어 수의계가 분노하고 있다.
모 원장은 “이 모든 발상이 동물과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때문에 자가진료 허용과 동물약품 약사 무분별 판매 허용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수의테크니션 제도는 수의계 내부적으로도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안이다. 서로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만큼 이번 반발은 단지 수의테크니션 제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자가진료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수의사회 역시도 자가진료 철폐를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논의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모 수의사는 “동물간호사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려면 교육과정과 양성과정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자가 진료가 일부 허용된 작금의 상황에서 동물간호사제까지 도입된다면 손쉽게 이 자격을 취득해 번식장에서 무분별한 시술 행위를 합법적으로 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비전문인을 양산하려는 제도는 수의진료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일이 될 것이고, 동물 복지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지부장 연석회의 및 긴급토론
이번 정부의 방침에 수의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에는 ‘수의진료 보조인력제도 관련 긴급 지부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 및 ‘수의조무사(가칭)’ 제도마련TF 구성(안)을 마련했다.
TF팀은 ‘수의조무사(가칭)’ 관련 제도 추진에 따라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자가진료 철폐 추진에 따른 세부사항 논의 및 회원들에게 추진내용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기충 의견수렴을 비롯해 약사단체 등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구성됐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수의테크니션의 역할을 ‘수의사의 지시 하에 수행하는 진료행위 보조’로 정의하는데 동의하고, 병원 고용 의무 없이 동물병원 시설로 업무 공간을 한정키로 했다.
또 TF는 우선 7월까지 격주로 정례회의를 진행하며, △‘수의조무사(가칭) 업무범위 논의 △자가진료 철폐 후 진료범위 등 기초안 마련 △약사단체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TF팀에는 손은필(서울시수의사회), 윤재영(인천시수의사회), 허주형(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해 관심 있고 활동적인 지부장과 회원을 추가 위촉 중이다.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허주형)도 6월 14일(화) 오후 6시 30분 서울대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뒤늦게 농식품부는 자가진료 철폐를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수의사 처방대상의 동물용의약품으로의 확대와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잠정 연기됐던 수의테크니션 제도화를 위한 농식품부 TF 4차 회의를 지난 6월 3일 재개했다.

농식품부 뒤늦은 대처
정부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 정부의 수의테크니션 제도 도입 논란은 논의 자체가 수의사를 배제하고, 수의 진료권을 무시한 데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수의사 단체들은 이런 수의사들의 목소리를 정부 관계당국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수의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수의계의 힘을 모아 투쟁 강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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