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입동물 규제‧관리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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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입동물 규제‧관리 ‘제각각’
  • 안혜숙 기자
  • [ 86호] 승인 2016.08.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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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염병 위험성 커져 … 컨트롤타워 필요해
 

최근 반려동물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반려인 카페나 블로그 등에는 반려동물을 해외에서 들여오기 위기 위해 글을 올린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과거에 비해 수입 반려동물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애완동물 수입 트렌드’에 따르면 반려동물 수입은 연 15%씩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이 해외에서 반려동물을 들여오는 것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수입 동물로 인한 질병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도 균이 있는 박쥐가 이동하면서 낙타를 숙주로 삼아 낙타와 접촉한 인간에게 전염시켰다. 사스도 사향고양이에 의해 전파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이되면서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해외 동물에 의한 신종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려동물을 해외에서 입양한 경우 보호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버려지거나 동물이 자발적으로 살던 장소를 뛰쳐나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해외에서 온 동물들은 천적이 없는 만큼 자연에 방생될 경우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해외에서 온 원숭이로 인해 천연두가 집단으로 발생했으며, 이구아나 같은 파충류와 조류의 배설물이 살모넬라균을 퍼뜨리는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도 뉴트리아나 황소개구리 등이 생태계를 파괴시킨 사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 온 동물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수입 동물에 대한 규제는 ‘곤충산업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해외 수입동물에 대한 관리기관도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이 각각 관리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해외 수입 동물을 관리하다 보니 외국에서 들여오는 동물에 대한 정확한 숫자 파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외에서 수입되는 동물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동물로 인한 신종 전염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동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수의계도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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