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민원인의 편의성 제공과 인·허가 시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동물의료용 기구·기계 및 의료용품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동물용 의료기기기 관련 규정과 인허가 절차, 기술문서 심사지침서를 비롯해 기술문서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작성 요령과 식약처 인허가 의료기기의 동물 사용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검역본부 측은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과 동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 마련 등 제도를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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