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 금지’ 입법예고
상태바
‘자가진료 금지’ 입법예고
  • 김지현 기자
  • [ 88호] 승인 2016.09.21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마침내 ‘자가진료 금지’를 입법예고 했다.
농림부는 자가진료 대상을 축산업 동물로 한정하고, 수의테크니션제도는 ‘동물간호복지사’로 명칭을 확정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약사들 반대 불구 ‘자가진료’ 축산업으로 한정 
약·연고 등 통상적 범위는 허용 … 명칭 ‘동물간호복지사’로 전격 도입

반전을 꾀했던 약사들의 반대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자가진료 금지’와 ‘수의테크니션 제도’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농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9월 13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10월 24일(월)까지 의견수렴 하기로 했다. 
모든 동물에게 자가진료가 허용된 지 22년만의 쾌거다. 

자가진료 범위 명확화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가진료 범위를 명확히 했다.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범위를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가축이나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즉,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가진료가 금지된다는 뜻이다.
자가진료가 허용된 범위는 축산법상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으로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이 해당된다.

농림부는 이번 자가진료 금지 방안이 최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개 사육장과 판매업소 등에서 무분별한 자가진료로 인해 동물학대 등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반려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인 인식 변화에 따라 동물학대 예방에 체계적인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통상적인 약‧연고는 허용
다만, 통상적인 약이나 연고 등은 허용함으로써 종전처럼 보호자가 동물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자가진료 대상이 제한되더라도 의료법 사례와 변호사 의견 및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인 약이나 연고 등 바르는 행위는 종전처럼 동물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동물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의사의 처방 및 지도만 있으면 주사제도 약국에서 구입해 주사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동물간호복지사’ 업무범위 위임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의테크니션 명칭을 ‘동물간호복지사’로 정하고 ‘동물병원 내 수의사의 직접 지시를 받아 환축 간호,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쟁점이 됐던 침습행위 등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기로 했다.

응시자격은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 외에 농림부로부터 지정평가를 받은 관련 특성화고교와 학원 교육과정 이수자도 포함시켰다.
동물간호복지사 교육기관 선정과 시험, 보수교육 등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는 관련 단서조항을 통해 수의사회에 위임했다.

처방의약품 eVET 등록 의무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와 △사무장 동물병원 실소유주 처벌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기존 수의사처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의사 진료 없이 오남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록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eVET’으로 일원화 시켜 발급할 것을 의무화 했다.

따라서 처방대상약품에 대한 처방판매 유통을 ‘eVET’에서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증가하고 있는 불법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일명 ‘사무장 동물병원’의 실소유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무장 동물병원 처벌 강화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나 용품업자가 수의사를 고용해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무장 동물병원’의 실소유주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에는 면허를 대여한 수의사만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실소유주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됐었다.  

‘사무장 병원’은 매출에 치중하며 과잉진료와 환자유인 행위 등으로 의료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1인1개소법’ 등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사안이다.

빠르면 올해 말 국회 제출
불과 4개월 전 강아지 공장 논란으로 시작돼 연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며,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곧 동물학대’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면서 수의계 숙원사업이었던 ‘자가진료 금지’는 법 개정까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 국회에 제출돼 늦어도 내년 초에는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