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농장 신고율 1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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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농장 신고율 16% 불과
  • 김지현 기자
  • [ 89호] 승인 2016.10.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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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76곳 중 2,692곳만 신고 … 처벌 강화 시급

올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강아지 농장’의 신고율이 고작 16%에 그쳐 대다수의 개 농장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전국 개 농장 현황’에 따르면, 전국 강아지 농장은 미신고 농가 포함 총 17,076곳으로 이 중 신고한 곳은 2,692(16%)곳에 불과했다.
18평이 넘을 경우 신고 의무대상이지만, 이 중에서도 501곳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농장의 경우 대부분 비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동물학대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불법 운영 중인 강아지 농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처벌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신고 농장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불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현재 미신고 강아지 농장에 대한 처벌은 고작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다다.
때문에 농장주들은 신고해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느니 미신고로 운영하다 적발되면 그때 가서 벌금을 무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 
이같은 신고제도로 인해 강아지 농장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신고도 안 된 농장에서 동물학대가 벌어져도 이를 적발하거나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동물보호법 상에는 농장 주변 환경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사료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동물학대죄로 간주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신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규정은 단지 규정을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이다.
강아지 농장은 4년 전인 2012년까지는 등록제였다가 이후 농장을 양성화 하겠다는 명목으로 신고제로 바뀌면서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현재 정부는 강아지 농장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물복지 강화 규정을 하루 빨리 마련해 불법 강아지 농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통계는 환경부가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강아지 농장 숫자를 파악, 충청북도가 총 10,614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남 3,261개, 경기 988개, 경북 727개, 충남 484개, 전북 339개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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