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Ⅰ] 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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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Ⅰ] 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
  • 안혜숙 기자
  • [ 94호] 승인 2016.1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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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면허 대여하면 처벌 커진다
 

 새해 2017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행위가 금지되며, 동물에 대한 무면허 불법진료와 수의사 면허 대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들을 모아봤다.

‘자가진료 금지’에도 큰 영향 없을 듯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eVET’ 일원화 등 새해부터 적용되는 것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치료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자가진료 금지법’은 사실상 수의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자가진료 행위 금지
동물약국에서 동물 보호자가 약을 구매하는 등 통상적인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주사 등 침습적 행위도 수의사 지도 여하에 따라 보호자 자가진료가 가능하다.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농식품부는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주사제는 처방지도를 받은 경우 약국에서 구입하여 접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호자가 수의사의 지도하에 주사를 놓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백신은 수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았다고 해도 위험성이 큰 진료행위이다.
주사는 인의 병의원에서도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만 놓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여전히 주사제의 자가진료 허용 여부는 논란 대상이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일원화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수의사처방제는 eVET으로 일원화시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수의사가 직접 처방대상 동물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eVET에 입력을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종이 처방을 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해당 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의사처방제 시행을 추진했지만, 수의계 내부에서 조차 eVET의 등록을 꺼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동물에 대한 항생제를 한꺼번에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의사처방제는 새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eVET이 활성화되면 정부의 항생제 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바뀔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반려동물 보호자 등이 eVET을 통해 처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수의사 면허 대여하면 2천만 원 이하 벌금
수의사 면허를 대여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수의사가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무면허 진료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수의사법 제6조의 제2항(수의사 면허증 대여 금지)및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지금도 수의사가 면허를 대여해주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적발이 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7월 약사면허를 대여해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7천700만원 상당의 동물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수의사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양식장에 면허를 대여해준 B수의사도 벌금형을 받은 것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수의계 내부에서 조차 면허 대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수의사의 면허 대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안은 2017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협동조합병원 설립 가능
새해에는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등 협동조합병원의 설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등록 없이 동물을 판매하거나 경매를 알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동물판매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밖에 수의테크니션 즉, 동물간호복지사제도도 시행된다.
이처럼 2017년에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제도들이 전격 도입되고, 정부에서도 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2017년에는 수의계가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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