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이야기⑨] 알아두면 유용한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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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이야기⑨] 알아두면 유용한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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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9호] 승인 2017.03.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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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수의사법 및 동물보호법이 매년 개정되는 것처럼 세법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도 역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고, 대부분 2017.1.1.일자로 적용이 시작되었다.
이에 알아두면 유용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를 제외하는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자산가들이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었다.
 
‧일시납보험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서 1인당 총 보험료가 2억 원 이하라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하였다. 하지만 1인당 1억 원 이하로 축소되었다.
‧월 적립식 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매월 균등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었지만, 매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로 축소되었다.

 

□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추가 되었다. 만약 본인이 해당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적용대상 학자금 대출은 아래와 같다. 단,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등록금 대출에 한함(생활비 대출 제외)

 

□ 체험학습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등에 지출되는 현장체험학습비가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 되었다.
단, 한도가 학생 1인당 연30만원이다.


□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개원 시 사업장을 임차할 때 계약조건에 원상회복요건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 후 사업 폐지 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일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종전에는 소득공제 대상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의 대출기관이 기존 금융기관 등에서 국가보훈처가 추가 되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조정
종전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소득수준별로 공제한도가 차등화 되었다.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500만원, 4천만 원~1억 원 이하라면 300만원, 1억 원 초과의 경우는 2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종전에는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를 하면 납입원금의 2%를 해지 가산세로 부과하였지만, 앞으로는 부과하지 않는다.


□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종전에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했어야 했지만, 나이요건은 폐지되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대상 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만 세액공제가 되었다. 올해 지출분 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 중고차 구입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중고차 구입 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10%인 100만원이고, 여기에 신용카드소득공제율(15%)을 곱한 15만원이 소득공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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