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심장사상충 처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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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심장사상충 처방 포함
  • 안혜숙 기자
  • [ 100호] 승인 2017.03.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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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련규정 일부 개정 … 약국서 처방전 없는 판매 불법
 

개‧고양이 백신과 심장사상충약이 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지정 범위에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제제 및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일부 성분을 추가로 지정하고,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성분 중 국내 미허가 성분 등은 지정에서 제외시켰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제외 성분은 △동물용 마취제: Tiletamine+Zolazepam △동물용 항생항균제: Oleandomycin, Sedecamycin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개> 디스템퍼+전염성간염+렙토스피라, <닭> 뉴캐슬병, 뉴캣슬병+전염성기관지염, <야생동물> 광견병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Chlorpheniramine 등이다.

추가로 지정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동물용 마취제: Alfaxalone, Isoflurane △동물용 호르몬제: Insulin, Triptorelin Acetate △동물용 항생항균제: Josamycin, Tildipirosin, Amikacin, Amoxicillin 등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개> 디스템퍼(생독), 디스템퍼+전염성간염(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등이다.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에도 약국에서의 주사제 구입 여부가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 약국에서 주로 판매하는 백신과 심장사상충약까지 처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동안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켰다.

항생제의 경우 정부에서 동물의 항생제 투입량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대상 의약품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의 항생제 투입을 줄이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1회 사용량 등에 대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2020년까지 항생제 내성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처방대상 동물의약품의 증가는 수의사의 전자처방전 발행 의무화 및 처방제 위반 단속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자처방전으로 수의사들이 처방하는 약품을 정부가 통제하는 시기가 머지않은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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