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개체 보존 위한 생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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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개체 보존 위한 생산 필요
  • 안혜숙 기자
  • [ 101호] 승인 2017.04.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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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연맹, 동물보호법 개정안 수정의견 제출

“우수한 개체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동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애견연맹이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 시행규칙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지난 3월 27일 정부에 제출했다.

애견연맹 측은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번식자도 모두 생산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소규모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번식하는 경우가 많아 수정의견을 통해 콘크리트 바닥 설치 부분과 급배수 시설 등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동물 경매장도 시장 위축을 우려해 녹화촬영 의무기간을 1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애견연맹 전월남 사무총장은 “관련업 종사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좋은 의견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동물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애견연맹은 지난 3월 15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소속 회원 및 브리더, 생업에 종사하는 영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수정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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