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실험동물의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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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실험동물의 입양
  • 개원
  • [ 105호] 승인 2017.06.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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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또는 건포도가 개에 정말 독성이 있는지 많은 반려견 소유자들이 질문한다.
포도가 개에 독성 있다고 알려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개에게 건포도를 간식으로 주거나 또는 훈련시킬 때 상으로 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개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전문가들은 포도에 의한 독성의 원인은 포도보다 여러 가지 다른 중독물질이나 개의 특정 병력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직 포도에 의한 개의 독성기전은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중독성 물질을 섭취한 개가 우연하게 포도를 먹고 급성 신장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치료나 예후를 관망할 때 포도가 원인이라고 오해하여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년 전 본 연구실에서는 현재까지 독성이 보고된 가장 높은 양의 건포도를 섭취시켜 그 임상증상과 혈액화학 수치를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추가적인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수행하여 포도 독성에 대한 실마리를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과량의 건포도를 먹은 비글들은 임상증상과 혈액 검사에서 모두 정상이었으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여 동물에 대하여 추가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예비시험 결과가 포도나 건포도가 개에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당시 실험에 사용된 비글들은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을 섭취하지도 않았으며, 건강상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안락사 대신 원하는 사람에게 입양시켜 주었다(대한수의사회지 50, pp245).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이 끝난 후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험 후에 정상적인 상태를 보이는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리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건강한 동물을 안락사 시키고 있다.

기동민 의원 등은 최근 실험동물지킴이법안 두개를 발의했다. 그 중 하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실험종료 후 정상상태를 보이는 동물의 사후처리를 규정함으로써 실험동물의 불필요한 안락사를 막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필자가 실험 후 비글을 양도하면서도 걱정했던 것은 입양 후의 추적관리였다.
입양 후 비글이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거나 또는 번식 견으로서 활용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 동물의 계속적인 추적관리는 한계가 있었다.
입양 받은 실험동물을 번식시켜 실험동물로서 판매해도 그것을 막을 방도는 없었다.

이번 기동민 의원 등이 발의한 실험동물법 개정안에서는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공급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된 실험동물을 연구에 사용하여 그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으며, 또한 사람과 유대관계가 있었던 반려동물을 실험동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험동물법에서 실험동물공급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꾸어 출처가 불분명한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험동물은 철저한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번식되어야 하며, 또한 고통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인도적인 처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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