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 정부의 동물보호정책
상태바
[시론] 새 정부의 동물보호정책
  • 개원
  • [ 106호] 승인 2017.06.21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도 높은 동물보호 공약에 따라 많은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최근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그 골자는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관리자는 동물실험 종료 후 해당 실험동물(개와 고양이)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물보호센터 등에 입양시킨 후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동물실험의 과학적인 진보를 유도하고, 또 실험종료 후 건강한 동물을 일반인에게 입양하는 인도적인 법안으로 생각된다.

현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식약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고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실험동물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사용자는 실험동물로서 제대로 사육 관리된 과학적인 동물을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 등록하지 않은 수의과대학이나 의약품 개발과 관련이 없는 연구 분야에서 개나 고양이를 이용한 교육, 질병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실험 후 건강한 동물을 분양하고 싶어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분양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무등록자로부터 동물의 공급에 관한 제한도 식약처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의 복지보다는 오히려 의약품 개발에 있어 과학적인 동물의 사용이나 동물실험의 대안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현 세대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그 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보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과 살처분, 수렵 동물의 지정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환경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동물의 보호는 보건복지부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이와 같이 각종 동물보호 정책이 제안되면서 동물에 대한 대상과 시각이 서로 다른 부처 간에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미국의 동물보호법은 어떤가? 그 목적은 연구 시설, 전시용 또는 반려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인도적 보호와 대우를 제공하고, 운송 중 동물에 대한 인도적 대우 및 도난당한 동물의 판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의한 ‘동물’이란 살아 있거나 죽은 개, 고양이, 비인간 영장류, 기니피그, 햄스터, 토끼 등의 온혈 동물로서 연구, 시험, 실험 또는 전시 그리고 반려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하도록 의도된 동물을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동물보호법에서는 (1)연구용으로 사육된 조류, 랫드, 마우스, (2)연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말 (3)식품이나 섬유원으로 사용되거나 동물의 영양, 번식, 사양관리, 번식효율을 위해서 또는 식품이나 섬유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농장 동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의 업무는 식물동물검역소(APHIS)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 대상이 되는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 등이다. 올해 초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픽·햄스터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에 반려동물뿐만이 아니고 실험동물이나 전시용 동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면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로 실험을 하려는 모든 연구자가 반려동물이 아닌 실험동물로서 사육된 사육등록자로부터 동물을 조달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험 후 건강한 동물의 입양에 대한 법 규정도 동물보호법에서 다룬다면 그 조항은 모든 실험동물 시설에 적용될 것이다.

앞으로 확장되는 동물보호 업무는 동물의 질병, 행동, 고통, 사육환경 등에 정통한 부처에서 관장해야 하며, 동물의 생산을 담당하는 축산국과는 독립적으로, 농림부에 신설되는 방역국 내에서 반려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의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에스동물메디컬, 대형견 전문 ‘라지독클리닉’ 오픈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