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사료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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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사료 인증제’ 시행
  • 안혜숙 기자
  • [ 106호] 승인 2017.06.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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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기 인증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예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가 6월 3일부터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인증관리 기관인 민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외국의 인증을 받아 제조 수입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표시가 유예된다.

유기사료 인증제는 선택적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유기사료의 인증기준은 개와 고양이의 먹이습성, 유기원료 조달 여건, 미국의 펫사료 유기인증 기준 등을 고려하여 마련했다”며 “주요 기준은 가축용 유기사료 일반요건을 준수하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인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과 유기가공식품 제조용으로 허용된 식품첨가제 및 가공보조제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 생물체 혹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는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민간 인증기관(63개소)으로 이원화돼 있는 친환경 인증기관이 민간 인증기관으로 일원화된다.

농관원은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 업무에만 치중한다.

민간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평가 및 등급제가 도입돼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에 걸쳐 평가 심사 후 인증기관의 등급이 매겨진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 지침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관(농관원)과 인증심사기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은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등의 신규 인증제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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