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로 본 반려동물] 우리나라 펫티켓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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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 본 반려동물] 우리나라 펫티켓 수준은?
  • 안혜숙 기자
  • [ 114호] 승인 2017.10.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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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의 목줄을 묶지 않은 반려견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빈번해진 동물 상해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연예인은 사건이 발생한 후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사망사고를 낸 반려견에 대한 안락사 논쟁을 일으킬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목줄 없는 반려동물로 인한 상해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외출할 경우 이에 대한 벌금과 처벌을 강화해서 반복되는 반려동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벌금이나 처벌만 강화할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와 더불어 보호자와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미국의 경우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견주는 1백만 원이 넘는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면 견주는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받는다. 

독일에서는 반려견 목줄 면허를 취득해야만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을 풀 수 있게 하고 있다. 사나운 맹견은 등록증을 취득해야 키울 자격을 주는 등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맹견의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는 일종의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위스도 면허제를 시행 중이다. 아일랜드도 16세 이상만 반려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수의사들의 보호자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외출하도록 하고, 동물의 이상 행동에 대한 대응책도 미리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반려견과 관련된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수의계에서는 어떠한 입장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동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수의사야말로 지금의 상황에 어떤 정책과 변화가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다.

인식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벌금과 처벌은 반려동물에 대한 기피감과 반감을 심어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페티켓 수준은 수의사가 이끌어 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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