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조례 제,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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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조례 제,개정 촉구
  • 김지현 기자
  • [ 115호] 승인 2017.11.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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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표준협, 동물복지제도 개선 2차 토론회 열어
 

(사)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이하 협회)의 동물복지 제도 개선 ‘제2차 토론회’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열려 서울시의 동물보호복지 조례 제·개정을 촉구했다. 

반려인구의 증가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는 박양숙, 신원철, 권미경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직접 참석하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주연(동물권연구단체 PNR 공동대표) 변호사는 ‘서울시 동물보호법 조례 제·개정을 위한 제언’을 통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주제로 △반려인의 의무와 펫티켓 강화 및 제도화 △반려인 및 동물관리 종사자 기본교육 제도 도입 △동물학대 방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동물보호센터 관리기준 및 단속 강화 방안 △입양센터 확충 방안 △인도주의적 동물 사체 처리를 제시했다. 

또한 조례 개정 운동의 확산을 위해 조례 제·개정 상설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방의회 주도의 조례 제·개정 활성화로 교두보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주연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지만, 법 개정까지는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조례가 동물관련 현안들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재명(서울시 동물보호과) 과장은 “동물보호법이 먼저 개정돼야 그에 따른 조례 개정도 가능하다. 내년 3월에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놓은 상태”라며 “앞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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