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수의사회(회장 손은필, 이하 서수회)가 지난 7월 1일 일부 정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제5조(입회 및 전출입 수속)가 기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수의사가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각 소속분회 통해 입회수속을 하여야 한다’에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수의사는 각 소속분회를 통해 반드시 입회수속을 하여야 한다’로, 제7조(의무와 권리) ‘피선거권자는 직전 연도로부터 3년간 연회비 연체사실이 없어야 한다’에서 ‘피선거권자는 직전 연도로부터 3년간 연회비 연체사실이 없어야 하며, 3년이상의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개정됐다.
또한 제9조(임원) ‘부회장 5명 이내’에서 ‘부회장 7명 이내’로, 제10조(임원자격 및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0일 전까지 최종 선거인 명부를 공표해야 한다. 단,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회비를 납부한 자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이를 선거 30일전에 서울수의사회 홈페이지에 선거인명부를 공시한다’로 개정됐다.
이어 제11조(임원의 의무)는 ‘일반이사는 상임이사의 업무를 협조하기 위해 5개 상임분과 중 각 하나의 분과에 소속되어야 한다’에서 ‘회장은 별도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고 상임이사는 각 분과의 회무를 처리 관장한다’로, 제18조(이사회)는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는 의결권을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에서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정무부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사는 의결권을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서수회 관계자는 “이번 정관개정안과 관련해 좋은 의견이 있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좋은 의견이 있는 회원들은 7월 31일까지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수회 전화(02-953-4050)으로 하면 된다.
7월 말까지 회원의견 수렴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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