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첫 의료배상보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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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첫 의료배상보험 체결
  • 김지현 기자
  • [ 125호] 승인 2018.04.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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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회·KB손보, 업무협약…1인당 연 최대 2천5백만원 보상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 이하 서수회)와 KB손해보험이 지난 3월 28일 업무상 의료행위 관련 수의사회 회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국내 첫 수의사 의료배상 책임보험을 시행한다.  

4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는 수의사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법률비용과 판결 원금까지 연간 1인당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보상 지원해 준다.
인지대, 송달료와 변호사 비용 등 업무상 민사소송 법률 비용은 1인당 연 최대 1천5백만원, 민사소송 최종 판결원금(합의, 중재, 화해 제외)은 1인당 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수의사 1인 당 연간 2회 한도로 법률자문서비스도 진행한다. 수의소송 분야 국내 탑 법무법인과 제휴를 통해 KB손해보험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적정 합의금액 제안이나 소송여부 및 소송 진행 시 유불리 판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비를 납부한 서수회 회원인 동물병원 원장은 서수회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진료 수의사나 다른 지부 수의사는  연간 보험료 98,000원만 부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미 의료 단체들은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하고 있어 수의사는 가장 늦게 의료배상 책임보험을 도입한 단체가 됐다. 따라서 서수회와 KB손해보험 양측은 동물병원 맞춤형 상품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기로 했다. 

최영민 회장은 “KB손해보험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국의 수의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면서 “단체 의료배상 책임보험 외에도 KB손해보첨 측과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 남상준 법인영업부문장은 “수의사의 업무상 의료행위와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했다”며 “수의사뿐만 아니라 반려인들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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