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약 별도 법률 추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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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약 별도 법률 추진 환영
  • 김지현 기자
  • [ 129호] 승인 2018.06.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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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이 별도로 관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동물용의약품은 인체용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규정을 적용 받았지만 별도 법안이 마련되면 수의계 산업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관리 육성이 제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용의약품 산업 특성에 맞는 관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공중보건 향상과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관련 정책연구 용역을 제안했다.

이처럼 농식품부가 동물용의약품을 별도로 관리 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약사법 규정으로 애로사항이 많았던 동물의약품 관리는 앞으로 수의계 현실에 맞춰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용의약품은 국내 축산 및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따라 그 종류는 물론 시장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때문에 인체용의약품과는 별도 관리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

약사법 특례에 따라 농식품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수는 14,522개에 산업 규모도 1조4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수출시장도 활성화 돼 수출 규모가 3,064억 원을 넘어서 동물용의약품의 별도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이 현재 농식품부에서 관리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인체용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동물용으로 사용하는 동물병원이나 농가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들여오는 동물용의약품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상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체의약품은 식약처가 관리하고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다 보니 해당 부처에 따라 허가와 사용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동물용의약품은 국민들의 먹거리와도 아주 밀접한 것이어서 별도 관리는 필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이번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이 약사법에서 분리돼 별도 관리되면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약사들의 손을 떠나게 될 것이다.
약사법에는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만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수의사도 구입 판매가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동물용의약품 시장을 쥐고 있던 약사들이 그 영역을 뺏기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뿐이다.  
앞으로 수의사들이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사용 판매할 수 있게 되면 비쌀 수 밖에 없었던 가격 구조는 합리적으로 바뀔 것이며, 약의 오남용이나 자가진료 같은 불법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동물용의약품은 인체용의약품과 달리 허가 이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라도 농식품부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별도 관리 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에 나선 것은 아주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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