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방문 진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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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방문 진료 가능한가
  • 안혜숙 기자
  • [ 132호] 승인 2018.07.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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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 불법성 밝히기 어려워
 

반려동물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술을 해주는 앱이 출시될 예정이다. 앱이 출시되면 소, 돼지, 말과 같은 산업동물만 가능했던 방문 진료가 반려동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수의사법상 앱이 상용화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문진료 득과 실
산업동물의 경우 출장 진료가 대부분이지만, 메디컬의 경우 방문 진료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 방문 등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시행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요양시설 상주 간호사가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처방전을 작성하는 행위도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반면 의료법상 진료실을 개소하지 않아도 응급환자 혹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가 가능하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비의료기관이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돼 있다. 때문에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주는 앱도 출시가 어렵다.

의사들은 전화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의 행위도 엄격히 금지할 정도로 진료실을 벗어난 방문 진료를 배제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의하면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현재 원격진료는 중증장애인 등 일부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발달하면서 원격진료용 청진기도 등장 했지만, 국내는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명 병원에만 환자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의사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수의계도 의과의 환자 유인, 알선 금지와 같은 조항이 있다.


동물병원은 법률상 가능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 2(과잉진료행위) 제5호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가 그에 해당한다.

또한 수의사가 과잉진료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의사가 수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장 진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안」에 따르면,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에 대해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은 개설 신고 시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병원은 진료실, 처치실, 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출장진료 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은 출장진료 전문병원으로 변경 후 신고를 해야 출장진료가 가능하다.

수의계는 원격진료도 어렵다. 수의사법에는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진료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조제·투약·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화상이나 전화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해 수의사법 위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수의사 가정 방문 서비스는 수의사법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강남의 모 변호사는 “수의사법상 일반인의 유인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동물병원 유인 행위의 불법성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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