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신상신고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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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신상신고 ‘8월 31일’까지
  • 김지현 기자
  • [ 153호] 승인 2019.06.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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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회장 직선제 선거권 부여…회원들 신고 독려
▲ 대한수의사회 앱

‘2019년도 수의사 신상신고’가 8월 31일(토)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신상신고는 내년도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 회장 직선제 선거권 부여와도 직결돼 있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상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라면 모두 신고 대상이며, 은퇴 및 비수의업종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또는 우편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를 권장한다.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kvma.or.kr)나 모바일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한수의사회’를 검색해 다운 받아 신고 하면 된다. 신고 완료 후에는 즉시 접수증이 발급된다.

미신고 시 선거권 미부여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에는 회원의 선거권 부여 자격으로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연회비 완납과 신상신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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