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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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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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호] 승인 2014.07.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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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잘하는 법’ 따로 있다

(1) 동물병원의 부가가치세
2011년 7월 1일 동물병원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 세수가 부족하였던 정부는 애완동물진료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많은 동물병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면세매출과 과세매출 확실히 구분
부가가치 세법상 동물의 진료용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에 한정하여 면세한다.
소, 돼지, 양 등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과 기르는 어업 육성법상 수산동물과 그 알 또는 포자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특수동물의 진료 비중이 적다보니 애완동물과 특수동물(부가세법상 가축으로 보는 동물)의 진료 시 결제 구분을 두지 아니한다. 하지만 가축에 대한 진료비중이 높은 동물병원일수록 이에 대한 매출구분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매출구분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
1) 현금매출은 일일 매출일지 작성
근래는 현금매출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현금매출은 존재한다. 따라서 면세매출의 비중이 많다면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 중 면세매출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2) 카드단말기 2대 설치하여 사용
카드매출의 경우 면세매출과 과세대상 매출에 대하여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보다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2대 설치하여 한쪽 단말기에서는 과세매출만 한쪽 단말기에서는 면세매출만을 결제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더욱 편리할 것이다. 실제로 이는 세무대리인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며, 과세 면세 매출의 구분이 보다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3) 매입 시 세금계산서 꼭 받자
얼마 전 한 동물병원의 원장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애완동물용품을 매입하면서 지금까지 세금계산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유를 물으니 매입 시 부가가치세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과거 동물병원이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던 시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큰 의미가 없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현재 동물병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만큼 매입 시 세금계산서(계산서도 마찬가지)를 꼭 받아야 한다. 이는 단지 부가치세를 덜 납부하기 위함이 아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소득세의 ‘예고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입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소득이 많이 계상될 것이고, 이에 대한 소득세도 많아짐을 유의하자.

(4)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부 공제 받을 수는 없다?
A병원은 토끼(주1) 진료를 전문으로 한다. 하지만 개와 고양이도 같이 진료한다. 토끼는 부가가치세법상 애완동물이 아닌 가축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 의료용역이지만 개와 고양이는 그러하지 않다. A병원의 상반기 매출을 10억이라고 가정하여 보자. 그 중에서 6억은 토끼와 관련한 매출이고, 나머지 4억은 개와 고양이 진료를 통하여 발생한 매출이다. A병원은 상반기 의료기기 매입액이 3억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3천만 원이다. 그리고 해당 의료기기를 토끼진료에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개와 고양이의 진료에 사용하였는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다. A병원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기 때문에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해당 의료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A병원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에 4/10을 곱한 1천 2백만 원이다. 이처럼 과세 면세매출이 있는 동물병원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모두를 공제 받을 수는 없다.
(주1)토끼의 부가세법상 면세대상 가축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지만 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토끼가 가축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가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5)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꼭 등록하자
지난 회에도 언급하였지만 동물병원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하여 매입율이 낮다. 이 말의 의미는 타 업종에 비하여 사업과 관련한 매입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관련한 매입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하여야 신고기간에 조회가 가능하다. 7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인 이번 확정신고를 위해서는 6월 30일 까지 등록했어야 한다. 아직 안했다면 다음 신고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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