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신고 입증기여 따라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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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신고 입증기여 따라 포상
  • 김지현 기자
  • [ 14호] 승인 2014.08.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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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단순신고행위 방지 및 원활한 지급 차원
 

불법동물진료행위 신고자에 대해 앞으로는 입증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현재 포상금이 단순 신고자에게도 30만원 전액을 지급함에 따라 동일 사건에 대한 복수신고자에 각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급기준 미비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급방안이 변경된다.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는 “포상금 지급액을 신설·규정해 적정진료체계를 훼손하는 행위와 불법적인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및 수의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해당 신고자의 입증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고 있는 바,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세우기로 했다”면서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단순 및 복수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입증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신고, 증거자료 제출, 사법기관 참고인 출석 등 입증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동일건의 복수신고 시 상위 순위자에 지급되며, 포상금은 검찰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수령 후 신고자에게 계좌이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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