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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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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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호] 승인 2014.08.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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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인건비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임대료와 더불어 고정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비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의 원천징수,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는 4대보험의 징수까지 해야 하니 머리가 아프다. 그렇다면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여야 좋은 것일까?

1. 4대보험, 준조세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조세는 아니지만 조세에 준하여 납부 강제성을 갖고 있다. 만약 이에 대한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체납 시와 유사하게 강제로 추징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아래에서 4대 보험의 가입대상과 취득 의무 등을 간단히 살펴보자.

2. 일용직 Vs. 상용직
세법상 일용직이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근로자의 경우 1년 이하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본다.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와 상용근로자(정규직)의 세무상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1)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가입 유무: 국민연금의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만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로 3월 미만의 근로자(세법상의 일용직)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2) 과세·비과세: 정규직의 경우 그 원천징수의 소득세 면세점이 1,114,000원 이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1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따라서 15일 근무 기준으로 일용직의 경우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으며 비과세 되는 반면 정규직 근로자가 세전 150만원을 급여로 받는다면 8천 원가량을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상용 근로자의 경우 해당 세액 외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후 잔여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실 수령액은 약 1,378,860원이 될 것이다.

(3) 인건비 신고 일용직으로? 아니면 상용근로자?: 일용직의 경우 4대 보험과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고용주 및 고용인이 일용직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인의 사업특성에 따라 일용직 혹은 상용근로자로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직원의 교체 또는 일시적인 고용이 빈번하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맞을 것이며, 장기적인 근로의 제공이 예측된다면 상용근로자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이 맞다. 신규 상용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3월)을 적용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고용주가 있는데 이것은 4대보험 공단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음식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정규직에 비하여 일용직의 사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음식, 서비스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월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일용직의 경우라도 보험공단에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을 익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니 꼭 유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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