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 출발 위한 ‘첫걸음’ 뗐다
상태바
전문의제도 출발 위한 ‘첫걸음’ 뗐다
  • 박천호 기자
  • [ 15호] 승인 2014.08.13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의사 전문성 제고 위해 필요 … 국내 환경에 맞는 제도 정착 중요

임상수의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의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의계 내부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각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기능을 가진 임상의를 양성하고, 그 전문영역을 더욱 발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하는 전문의제도. 의료계는 이미 지난 1951년 9월 25일 공식 제도화돼 시행되고 있다. 수의계 역시 진료 전문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수의학 전문성 갈수록 요구 새로운 체계 필요해
의료계 부작용 검토 후 철저히 준비해야 … 지금도 동물병원 ‘전문의’ 허위광고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보호자들의 관심 증가, 고령화와 식습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의 발생율 증가 등으로 수의학의 전문성이 갈수록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전문의’ 타이틀을 내걸 수 없다.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위법이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필요성 제기
권오경(한국수의외과학회) 회장은 “전문의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수의계 전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학회 내부적으로도 전문의제도의 필요성과 선진국 사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기준 및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는 이미 좋은 예가 있지만 우리나라와 규모부터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상황에 맞는 제도”라고 피력해 전문의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건국대 수의과대학 한 교수는 “오래 전부터 각 학회나 일부 수의계 단체 내에서 전문의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빠르면 수 년 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부 진료 현장에서 수의사의 자질에 대한 지적이 없지 않은 만큼 전문의제도라는 새로운 체계를 통해 수의사들의 전문성 확보와 사회적인 공신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전철 밟지 말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의료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지난해 말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계에서는 10명 중 7명이 전문의를 따고 있지만, 자신의 전문과목으로 개원을 하는 의사는 30% 내외로 알려졌다. 이처럼 오랜 기간 기형적으로 방치되자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전문의 제도를 시행했지만 전문의를 내건 치과는 찾아 볼 수 없다. 한의사는 대부분 전문과목을 표기하지 않아 어느 한의원이 무슨 과 전문의인지 알 수 없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의과 전문의 자격 등록자는 26개 전문과목에 7만6,379명으로 전체 의사 10만4332명의 73.2%에 달한다. 한의사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전체 1만9,846명 중 2,317명의 전문의가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전문과목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의사들이 막상 개원할 때는 자신의 전문과목 대신 소위 돈이 되는 과목으로 개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은 2009년 4,835개에서 2010년 4,954개, 2011년 5,090개, 2012년 5,190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성북구의 한 원장 “전문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그 취지를 살린 올바른 정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로컬병원에서 특정 과목만 집중해서 진료한다면 병원 경영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리적 제도 정착 필요
서대문구의 한 원장은 “전문의제도란 의사끼리 특정 분야를 일정기간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자율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최초로 의사끼리 환자를 의뢰하기 위해 만든 자생 제도로서 그 취지는 좋다”면서도 “전문의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자격증에 불과한 전문의 자격증이 의료면허 위의 상급면허로 탈바꿈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의료계에서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2류 의사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취득해야 하는 환경이다. 우리 수의계는 이러한 부작용 등을 잘 검토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래 자율적인 제도인 만큼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주체를 민간단체로 지정했어야 하는 것을, 법으로 묶어 국가가 관리하면서 변질되고 부작용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허주형(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은 “수의계 전문의제도는 의료계 전문의제도와 분명한 차이를 두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전문의제도 도입에 앞서 모든 진료를 하면서, 한 과목만 특화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제도 시범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의계 전문의제도가 첫걸음을 뗐다.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