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독점체계가 경쟁력 망친다, 본부횡포?
상태바
백신 독점체계가 경쟁력 망친다, 본부횡포?
  • 정운대 기자
  • [ 19호] 승인 2014.09.18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BS 보도에 검역본부 해명자료 배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14일 SBS뉴스가 보도한 ‘백신 독점체계가 경쟁력 망친다. 검역본부 횡포’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SBS는 뉴스를 통해 “기존의 영국산 구제역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러시아산 백신 수입계획을 발표했으나 흐지부지 되고 있다”며 “이는 기존의 구제역 백신마저도 검역본부장 출신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수의사회가 사실상 운영 중인 SVC 라는 업체에 독점 수입하도록 허가했기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또한 “검역본부의 동물백신 자체개발 및 인허가 권한 독점으로 개발 경쟁력 저하와 민간의 신약개발 및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한 원천기술을 특정 회사에 넘기며 특허료를 챙기는 관행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검역본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산 구제역 백신 수입 건은 현재 수입품목허가 신청이 있어 허가절차를 진행 중인데, 수입품목허가 기술검토 결과 추가보완이 필요하여 신청자에게 보완토록 했으며, 보완자료 제출 시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의 국내 생산을 위해 국내 동물백신 제조사 중 구제역 백신 생산의사를 밝힌 5개사를 선정, 해외 구제역 백신 생산업체와 기술이전을 추진했으나 해외생산업체의 5개 일반회사와는 각각 기술이전을 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국내 수의업무 비정부법인 조직인 대한수의사회와 동물백신 제조사(5개소)가 참여한 ㈜SVC와 해외 생산업체 간 백신 수입량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을 했다 △구제역 백신의 수입은 검역본부의 허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SVC와 백신회사와의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검역본부는 국내에 공급되는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만을 판정하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정부기관에서 동물약품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동물약품산업의 기반이 열악하고, 축산산업보호와 가축질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산업체에서 자체 개발이 힘든 질병의 백신개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역본부는 이처럼 보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고, ‘검역본부 개발특허는 공무원 직무발명에 따른 국유특허로 관리되며, 특허권자는 대한민국이며 관리청은 특허청장’임을 거듭 강조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