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수의사 처방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용 동물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기재사항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병원에서 설치·운영 중인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규정 정비를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시 처방전 기재사항 처방관리시스템 등록의무화 △축산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발급할 수 있는 처방전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명확화 △전자처방전 발급과 관련된 처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법제처 헌법 합치성 등 관련 정비 과제인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규정 정비의 일환으로 △동물병원 개설자 준수의무사항 법률에 명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사·측정기관을 통해 검사 또는 측정을 받도록 명문화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요건 및 절차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명시 △동물병원 개설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명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의미 명확화 등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권익위 국민 부담경감 및 비정상의 정상화 제도개선 과제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동물병원에서 X-ray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환경부의 ‘기타수질 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의사사항에 대한 고지료 처벌 해소를 통해 국민부담 경감을 꾀했고, 동물병원 대표자 변경 시 양도·양수 신고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 시 제재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