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유튜버 ‘갑수목장’ 동물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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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유튜버 ‘갑수목장’ 동물학대 논란
  • 안혜숙 기자
  • [ 176호] 승인 2020.05.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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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 ‘갑수목장’이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갑수목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분양하는 영상으로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이다.

하지만 그는 원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 동물을 굶기고, 구독자들이 송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의 이중 행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갑수목장 운영자가 바로 수의과대학 학생이라는 점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N번방 사태에서도 수의대생이 언급되면서 수의사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

극히 일부 수의대생의 이중 행각 및 동물학대 문제에 불과하나 일련의 논란들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 수의사의 결격 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동물을 치료하고 보호해야 하는 수의사에게 있어 동물학대는 무엇보다 가장 큰 결격사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수의사 면허 취득과 무관하다. 정신질환자 혹은 마약중독자, 특정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수의사 면허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수의사뿐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마찬가지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의료관련 법률 위반자 등만이 의사면허 자격 박탈 대상이다.

때문에 일부 의사의 성범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의과에서도 여자 친구를 강간하고 상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논란이 됐다.
법원은 해당 의대생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가 다른 대학교 의대에 입학하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의사면허 결격사유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수의사는 평생을 동물과 함께 하는 직업인이다. 그만큼 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지만, 수의사면허시험에 이에 대한 평가항목은 전혀 없다.

면허 취득 이후 수의사 윤리교육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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