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동물약국 실태도 명확히 밝혀주길
상태바
[미디어] 동물약국 실태도 명확히 밝혀주길
  • 안혜숙 기자
  • [ 178호] 승인 2020.06.30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 동물방역과가 오는 7월 3일까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수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도내 동물병원 202곳을 포함해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등이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전자처방 의무화’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 일반화학제제 총 60건을 수거해 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약품기술연구원에 유효성분 함량 검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호자들과 축산농가에 부적합한 동물약품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라북도의 이번 일제 검사는 수의사 전자처방 의무화 이후 처음 시행되는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2월 28일부터 동물병원의 전자처방전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e-Vet을 통해 정부가 동물병원의 진료내역 및 약품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반려동물과 농가의 약물 처방 내역을 확인해 약물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약물의 성분까지 검사하겠다는 것도 까다롭게 동물용의약품을 관리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동물약국에서는 여전히 수의사 처방전 없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이 있다.

전라북도의 이번 조사가 자칫 반쪽짜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e-Vet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와 호르몬제제 등의 동물용의약품은 관리할 수 있지만, 동물약국의 약물 실태는 명확한 현장 실사로만 가능한 실정이다.

전라북도의 이번 조사가 동물병원의 약물 실태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의 동물용의약품 실태도 밝혀내길 바래본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특별 인터뷰] 한방에 줄기세포치료 결합한 신사경(VIP동물한방·재활의학센터 by Dr. 신사경) 원장
  • “임상과 경영” 두 마리 토끼 잡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