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당직근무 시 주간 비례해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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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당직근무 시 주간 비례해 수당 지급해야
  • 안혜숙 기자
  • [ 186호] 승인 2020.10.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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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증가하면서 야간근무 및 당직 근무를 하는 수의사와 스탭들이 많아졌다.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시 환자 수에 비례해서 당직수당을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액으로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주의가 요구된다. 


 판례 1  대기성 당직도 비례 수당 인정
영월의료원에 근무했던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장례지도사가 퇴사 후 당직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과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직근무가 있는 날이면 8시간 주간 근무를 마친 후 다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15시간 동안 당직근무를 했다. 방사선사과 임상병리사는 5일에 한번 당직근무를 했으며, 장례지도사는 3일에 한번 당직근무를 섰다. 

방사선사 등은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 없이 주간 근무와 동일하게 당직근무를 섰다”며 야간근무 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영월의료원 측은 당직근무 중 실제 업무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했으며, 다음날 휴무를 보장해 줬으니 미지급 임금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직근무 내용이 근무 밀도가 낮은 대기성 단속 업무라도 실제로 주간근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는 통상임금 및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직근무 시간이 주간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간과 야간의 내원 환자 수, 검사 건수 등으로 통상 근무시간을 비례적으로 계산해 당직수당을 책정했다. 

해당 판례는 영월의료원의 항소로 상급법원으로 갈 예정이지만 법원이 당직 수당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판례 2  야간당직 콜 차단 해임사유 아냐
야간 근무 중 전화와 문자를 차단하는 일부 동물병원들이 있지만 이는 수의사법 제1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 응급진료에 대한 거부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A대학병원에서는 A교수가 응급실 야간 당직 문자를 스팸으로 처리하자 직위 해제하고 해임 처분했다. 

혈액종양내과 A교수는 응급 환자에 대해 문자 호출이 아니라 전화 호출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응급실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처리했다. 

그로 인해 8회 동안 응급실 문자 호출을 확인하지 못해 다른 의사가 A교수의 응급 업무를 대신해야 했다. 

이에 대학은 A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으나 A교수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병원 측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그것이 응급환자 진료 거부로 볼 수 없다고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응급실은 야간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하고, 오전에 관련 분과 주간 당직자에게 해당 환자를 인계해 각 분과에서 입원과 퇴원을 결정하게 하는 협진 요청”이라고 평가하고 “정말 응급한 환자는 A교수에게 전화로 호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교수가 응급실의 전화와 문자를 모두 스팸 처리했다면 해당 판결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판례 3  야간 근무 중 재해는 산재
최근 야간 근무 후 집으로 돌아와 돌연사하는 이들의 산재 처리 여부에 대한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야간 운행조 택시기사의 뇌경색, 7년간 야간 근무를 한 병원 행정직원의 돌연사 등 야근 업무가 많은 직업군으로 갈등이 번지고 있다. 

병원은 근무 특성상 야간 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다. 야간 근무는 주간 근무에 비해 피로도와 업무 강도가 높아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야간근무 후 돌연사 할 경우 업무의 난이도와 지속성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서 산재를 인정해주고 있는 만큼 직원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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