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동물실험과 관련된 법
상태바
[시론] 동물실험과 관련된 법
  • 개원
  • [ 187호] 승인 2020.11.05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실험과 관련된 법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마약관리법, 약사법이 있다.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법에서는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동물실험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험동물은 실험 목적에 맞도록 번식된 동물로 정의된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의 대상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말하며 실험동물에 대한 특별한 정의는 없어 상기한 모든 동물이 해당된다. 

실험동물법에서도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생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개발 안전관리 품질관리, 마약의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같은 인체에 적용하는 물질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에 적용하는 것으로, 교육이나 축산, 야생동물 및 생물학적 연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실험동물법에서는 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우스, 랫드, 햄스터, 저빌, 기니피그,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 같은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등록된 다른 동물실험시설이나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및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규정에 맞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에 대하여 잔혹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있다.

또 동물실험은 3R원칙에 맞도록 해야 하며 실험이 종료된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조항을 만들었다.

유실, 유기동물이나 군견 등을 동물실험에 이용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에게 체험, 교육,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람과 이종 간의 착상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간과 동물의 교차 수정이나 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인간의 수정 후 생성된 배아와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키메라 생산도 현재 금지하고 있는데, 키메라 기법을 이용하여 동물의 체내에 인간의 장기를 만드는 연구는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일본은 2013년 금지했지만 2018년 연구목적으로는 허용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적으로 변형된 동물은 기관 생물안전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수입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사법에서는 비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실험 결과를 요구하면서도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화장품법에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동물실험을 규제하고 있다. 

실험동물시설에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는 동물의 복지와 과학적인 절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동물실험 과정 중에 실험동물도 질병에 이환 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수의사법에서는 병원 개설을 하지 않고 축산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축산농장에 동물실험시행기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많은 동물실험시설에서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없어 치료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동물실험에 관련된 많은 법이 동물실험을 규제하고 있지만, 실험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험동물 수의사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조항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박재학 교수
(서울대 수의과대학 실험동물의학교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 무한경쟁 돌입한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 
  • [수의사 칼럼 ➆] 동물병원 수의사 근무복 입은 채로 외출해도 될까?
  • [클리닉 탐방] 지동범동물병원
  • ‘제2회 인천수의컨퍼런스’ 3월 24일(일) 송도컨벤시아
  • SKY그룹&코벳, 인도네시아와 수의영상분야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