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직접 설명 안하면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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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직접 설명 안하면 ‘설명의무’ 위반”
  • 안혜숙 기자
  • [ 190호] 승인 2020.1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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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 필기도구로 체크하며 설명해야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수술 전에 환자에게 부동문자로 서명을 받아도 수의사가 직접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설명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C동물병원 수의사는 2013년 11월 23일 심장약을 먹던 중 생리를 하는 치와와에게 자궁농축수술을 시행했으나 5일 만에 C동물병원에서 사망했다. 

치와와 보호자는 수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노령인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호자는 치와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1백만 원, 장례비용 40만원, 위자료 4,800만 원 등 총 4,94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수의사는 자궁농축수술 후 회복 중 반려견의 혈압이 떨어지자 수혈을 통해 혈압을 정상으로 올렸으나 그 후 발작과 뇌수두증이 발견돼 이뇨제를 투여했다. 보호자는 이뇨제를 과다 투여해 탈수 증상으로 반려견을 사망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피고인 수의사가 수술 전에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이뇨제를 과다 투여해 탈수증상을 일으키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가가 없다”고 판결했다. 

수술 및 수술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 수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설명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부 수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C동물병원은 수술 전 보호자로부터 ‘동물에게 행해질 마취 및 진정 등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뜻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민, 형사상의 소송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수의사가 수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환자의 서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서명이 부동문자가 기재돼 있는 서면에 불과하고, 수의사가 수술에 앞서 고령견인 반려견의 증상에 따른 적절한 수술 방법 및 그에 따른 합병증과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수의사는 2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 받았다.
대부분의 동물병원들이 수술동의서를 미리 인쇄해 놓은 후에 수술 전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부동문자는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않으며, 이번 판결처럼 문서 서명 자체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문자가 적법한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의사 혹은 동물병원 스탭이 보호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필기도구로 하나씩 체크하면서 설명하면 추후 있을 수 있는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 판결은 동물병원에서 단순히 인쇄물로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 설명의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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